금융당국이 최근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건전성 제고 방안으로는 최소 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 유도와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 여신 한도 제도화 등이 거론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와 영업 행위 규제 정비, 투명한 지배구조 등에 대한 제도를 지속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배당 자제와 이익금 내부 유보 등 다각적인 대응 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2.97%로 전년 말 1.52% 대비 1.45%포인트 상승했다.

이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41%로 전년 말 대비 1.57%포인트 늘어난 반면 손실 흡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28.7%로 전년 말 대비 11.3%포인트 하락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그동안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여타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돼왔다.


최소 자본금 비율 규제는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신협과 수협, 산림조합은 2%, 새마을금고는 4%, 농협은 5% 이상의 순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이 비율의 상향 가능성이 거론된다.


거액 여신 한도 정비 등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단일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 혹은 총 자산의 0.5%를 초과하는 대출이 나갈 경우 '거액 여신'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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