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감독당국이 삼성증권(016360)과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점검에 나선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 실태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은 이번에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해 처음으로 검사를 받게 된다.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계좌 등의 실소유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 거래는 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의심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금감원은 은행에 대해 최소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했는데, 검사 결과 2015년 CJ그룹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우리은행은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억원을 부과받았다.

제주은행은 지난 1월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억1655만원을 물었다.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 컨설팅을 위한 일반적인 검사”라고 했다.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을 포착해서 검사에 나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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