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20일 금융위는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요율을 내년 말까지 현행 0.030%에서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각각 올리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책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공통출연요율 인상과 차등출연금 감액 등을 감안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금융권의 추가적인 출연 규모는 총 1039억원으로 추정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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