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에서 은행 연계 증권계좌가 불법 개설된 사고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렸다.


17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이 금융실명법·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대구은행의 은행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구은행에는 과태료 20억원 처분이 추가됐으며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직원과 관리자 등 직원 177명에게는 위반 행위 건수와 관여 정도에 따라 최대 감봉 3개월을 부과하는 조치도 최종 의결했다.


지난해 8월 대구은행에서는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이 무단 개설된 사고가 적발됐다.

영업점 56곳의 직원 111명이 고객 동의 없이 계좌 개설 신청 서류를 임의로 수정해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증권사 계좌까지 만들었다.

이에 더해 영업점 229곳에서 고객 8만5733명에게 계약 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 약관도 제공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대구은행과 직원이 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구은행은 "은행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3개월 정지로 불편을 드려 사과드린다"며 "해당 업무 외에 모든 업무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은행 불법 계좌 개설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마무리되면서 시중은행 전환 심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은행의 불법 행위와 별개로 시중은행 전환 과정에서는 대구은행 대주주인 DGB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가 핵심 심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대구은행은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한층 강화했음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나은 기자 /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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