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곡관리법 개정시 쌀 과잉공급...2030년 1조4천억 소요”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 움직임
농식품부 “밀·콩 등 타작물로 전환 저해”

지난 4·10 총선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21대 국회 내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민주당 안대로 양곡관리법이 개정될 경우 쌀 재배 농민들이 밀이나 콩 등으로 경작 작물을 전환하는 움직임이 저해되고 쌀 의무매입에 따른 재정부담도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동향’ 배포 자료를 통해 양곡법 개정이 단행되면 사실상 쌀 의무매입제로 이어져 과잉생산과 가격하락 등 부작용을 야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22년 9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타작물 재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그해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2월) 가격이 평년대비 5% 하락하는 경우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 반대에도 해당 개정안 수정안은 지난해 3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당시 재표결해 부결됐다.


농식품부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격리 의무화 시 구조적으로 쌀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해당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부담이 가중되며 미래 농업투자 재원이 감소해 농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농식품부 측은 “벼 농사는 재배가 용이하고 2022년 기준 쌀 소득률은 51.7%로 전체 농업소득률 27.4%보다 높아 진입이 쉬운 품목”이라며 “쌀 수요 감소에 비해 공급 감소폭이 작아 평년작만 되어도 10만~20만톤이 과잉된다”고 설명했다.

또 쌀 격리 의무화가 되면 2030년에는 쌀 초과생산이 약 64만톤에 이르고, 시장격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측은 “시장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실질적 자급품목인 쌀의 자급률은 더욱 높인다”며 “반면 쌀에서 밀이나 콩으로의 재배 작물 전환을 어렵게 해 밀, 콩 자급률 제고 측면에서는 제약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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