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계열사들을 내세워 미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KH그룹 6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7일 공정위는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IHQ 등 6개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배상윤 KH그룹 회장과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은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조성한 알펜시아 리조트의 자산 매각 공개경쟁입찰에서 미리 짜고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도개발공사는 2020년 3월 공개경쟁입찰을 시작했지만 4차까지 진행되면서 입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되고, 2차례 수의계약도 결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KH그룹은 2021년 5차 입찰 예정 가격이 1차보다 30% 감액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담합을 계획했다.

이후 KH필룩스가 특수목적법인(SPC)인 KH강원개발을 설립해 낙찰받고, KH건설이 SPC인 KH리츠(현 KH농어촌산업)를 설립해 '들러리'로 참여했다.

공정위는 낙찰된 KH강원개발 등 3개사에 340억300만원, 들러리를 선 KH리츠 등에 170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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