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HUG 적자 3조9000억원
사고액 올해 최고치 경신 우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 = 연합뉴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1분기 터진 사고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0%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월별로 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1분기(7973억원)보다 80.0%(6381억원↑)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작년 규모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입자 1만9350명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고액은 4조3347억원이다.

이 가운데 HUG가 작년 한 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은 8842억원, 대위변제 건수는 4020건으로 지난해 1분기 대위변제액인 5865억원보다 2977억원(50.8%) 늘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사고가 줄지 않으면서 HUG의 적자 폭도 커지고 있다.

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2022년 4087억원 순손실을 본 데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3년 HUG 설립 이후 최대 적자다.


HUG는 대위변제 후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보증 사고 주택을 적정 가격에 매각하기 어려운 데다, 경매에 넘겨도 평균 70∼80%가량만 회수할 수 있어 보증사고가 대거 발생할 경우 조단위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집값이 치솟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지속적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편, 지난달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1억6868만원으로 2년 전 3월보다 6.8% 낮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도 3월 기준 3억7313만원으로 2년 전보다 16.9%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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