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이거 우리만 몰랐었나봐”…비싼 수수료 안내고 금융청약 취소 ‘3년간 14조’

14일 이내 대출 등 취소 가능
청약철회 시 대출기록 삭제
“고령자 등 모르는 경우 많아”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 = 연합뉴스]
#시장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60대)는 최근 장사가 안돼 2금융권에서 12%대의 고금리 대출을 3000여 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10일 뒤 그는 모은행에서 6%대 후반으로 기존 고객에게 심사 없이 중금리 대출을 제공한다는 것을 주변 상인들을 통해 알게됐다.

A씨는 “처음부터 은행권 중금리 대출을 받았더라면 이자도 아끼고 신용점수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된다”고 했다.


A씨가 비싼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고,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답은 있다.


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만약 14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금융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청약철회 시 대출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도 사라져 신용상의 불이익도 없다.


이에 반해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중도상환은 비싼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하며(금융회사, 상품별 차등 운영) 대출 이력도 남아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표 자료 = 금감원]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될 경우엔 인지세나 근저당 설정비 등의 반환이 필요한 청약철회 보다 중도상환이 유리하다.

또 중도상환 시 대출 상환 이력이 추가되기 때문에 가령, 금융거래 이력이 없던 차주의 경우엔 신용점수 상향 요인으로 작용,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주요은행(4개 시중은행·1개 인터넷은행) 대출 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68.6%로 매년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비중이 낮았다.


더욱이 은행별 관련 업무처리 절차와 안내 방식 등이 달라 은행간 청약철회 비중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0대 이상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약철회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금융 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이다.


금융권 전체 신청건수 500만건…청약취소 3년간 14조 달해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약철회를 신청한 건수는 총 495만 5366건에 신청한 금액은 14조4341억원에 달했다.


신청한 청약철회건에 대한 처리 건수는 총 492만 832건(99.3%)에 철회 금액은 13조9967억원(97.0%)으로 신청 건 대부분이 수용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4만 6442건(2조6764억원), 2022년 145만 8151건(4조9652억원), 2023년 180만 4879건(5조551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2월까지 34만 5894건(1조2413억원)에 달했다.


금융업권별 청약철회 신청 내역을 신청 건수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험업권이 213만 1790건(278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생명보험업권 155만 3387건(2조4108억원), 은행업권 127만 189건(11조7446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철회 수용률의 경우 보험업권이 100% 처리된 것에 반해 은행권은 96.3%에 그쳤다.


[사진 = 연합뉴스]
은행(19개)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52만 838건(41.0%·2조6484억원)으로 신청 건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반면에 철회 신청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BNK부산은행으로 75.1%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만에 신청액이 14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금융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과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특히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충실히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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