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출시
대출한도 향상·자금지원시기 확대로 준공 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해당 상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1일 주금공은 대출한도 향상, 자금지원 시기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같은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주금공의 PF보증 이용 사업장 중 시공사가 부실이 발생했지만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선제적으로 자구 노력을 한 경우 준공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출금 상환 시기를 준공 후로 유예해 준다.

그간 중도금은 회차별로 분할 상환해야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주금공의 담보부 대출보다 선순위로 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예정이다.

사업비 대출 한도도 기존 공사비의 70~80%에서 최대 100%로 상향하는한편 자금지원 시기를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서 준공 때까지로 확대한다.


주금공은 해당 조치로 시공사 리스크가 사업장으로 전이되지 않고 부동산 PF 정상화와 건설경기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로 주금공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하도급자에게 직접 공사비를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도 운영하는 등 맞춤형 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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