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이 신용정보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에서 5억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OK저축은행의 제재 내용을 공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사유 발생 전에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4952건 등록했다.

등록 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금지 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연체정보를 등록해 문제가 됐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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