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주의 등 임직원 18명 제재

OK저축은행 <연합뉴스>
OK저축은행이 신용정보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억24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과정에서 임원 1명, 직원 17명이 금감원으로부터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OK저축은행의 제재내용을 공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지난 2020년 11월에서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사유 발생 전에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4952건 등록했다.

등록 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해 문제가 됐다.


또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752명(1098건)에게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이용해 전화 또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다.


OK저축은행은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위반해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회수 등 정보 오용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퇴직한 직원 161명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최대 550일(평균 54일) 지연해 말소했다.


그밖에 상호저축은행법도 위반해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 반 동안 52건의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진행된 정기검사에서 지적 받은 사안으로 개선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며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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