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먼저 합시다, 계약서는 나중에”...공사비 불어나자 지급 중단 의혹

공정위 [사진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먼저 시키고 나중에 계약서를 변경하는 ‘선시공 후계약’을 강요하고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신공영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한신공영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신고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신고인인 케이원건설과 피조사자인 한신공영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분석 중이다.


한신공영은 서울 한남동의 지하 6층, 지상 5층 규모의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해 케이원건설과 일괄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케이원건설을 이 계약을 바탕으로 100개가 넘는 수급사와 재하청 계약을 맺고 건설에 들어갔다.


문제는 공사 과정에서 작업방식이 변경되며 공사일정이 지연돼 공사비가 불어난 것이다.

한신공영은 지난 2월부터 수급사들에게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공사를 진행시켰다.

그러나 한신공영은 6월말 건설 사용승인을 얻은 뒤엔 공사비지급을 중단했고, 6월 이후 공사비와 그간의 미지급 공사비 등 약 56억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케이원건설과 수급사들의 입장이다.


또 추가공사비 지급 과정에서 공사가 먼저 이뤄지고 투입된 비용을 바탕으로 계약을 수정하는 ‘선시공 후계약’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하도급법에 의해 금지된 사항이다.

원청업체가 향후 공사 대금을 ‘후려치기’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적은 계약 서면을 수급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지난해 삼성중공업이 선시공 후계약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신공영 측은 계약서상의 대금은 모두 지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계약서에 수량과 물량은 모두 기재돼있고 그에 대한 금액은 모두 지급된 상황”이라며 “계약 금액에 포함돼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당초 계약에는 하자 보수 부분이 포함돼 있었는데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직영으로 추가 공사에 들어갔고, 이에 대해선 비용을 돌려받아야 할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케이원건설과 수급사들은 미지급된 공사비 지급을 촉구하며, 1월부터 한신공영 본사와 회장 자택앞에서 집단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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