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5.1%는 부족해”…삼성전자 노조 ‘합법 파업’ 쟁의권 확보, 사상 첫 파업 우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24년 임금·복리후생 교섭에 참여한 5개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노조 조합원 총 2만7458명 중 2만85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전체 조합원의 74%에 해당하는 2만330명이 쟁의에 찬성했다.

투표 참여자 중 찬성은 97.5%였다.


이로써 노조는 지난 2월 노사 임금협상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했다.


쟁의 투표에 참여한 노조는 사무직노동조합(1노조), 구미네트워크노동조합(2노조), 동행노동조합(3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4노조), DX노동조합(5노조) 등이다.


노조는 우선 오는 17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DSR타워에서 평화적인 쟁의 행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와 임금 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작년(4.1%)보다 1.0%포인트 인상된 5.1%로 결정했다.

기본 인상률 3.0%, 성과 인상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다.


삼성전자는 매년 노조 협상과 별개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그러나 전국삼성전자노조는 노사협의회와의 임금인상 합의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금인상률 6.5%, 특별성과급 200% 등 기존 요구안도 고수하고 있다.


교섭 대표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조합원 수는 삼성전자 내 5개 노조 중 가장 많다.

성과급 불만이 고조된 지난해 말부터 급증해 이날 현재 2만5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12만4000명)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조6000억원으로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작년 1분기 대비 10배가량 늘었다.


일각에서는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삼성전자가 실적 회복에 속도를 내는 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삼성전자 노조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파업이 벌어진 전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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