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구속 갈림길…“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유감”

4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받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노총 탈퇴 강요 혐의
SPC, 검찰의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관련 유감 표명

허영인 SPC그룹 회장
4일 허영인 SPC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서 구속 갈림길에 섰다.

SPC 측은 검찰의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유감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PB파트너스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허 회장을 모 대학병원에서 체포해 강제 조사했고, 3일엔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SPC는 검찰의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유감을 재차 표명했다.


SPC는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PC에 따르면 허 회장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같은 달 18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는 최초의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중요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25일로 출석일을 일주일만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19일과 21일 연이어 출석 요구를 하였다.


SPC 관계자는 “허 회장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검찰이 주장하는데 허 회장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되어 있었고 검찰에 빨리 조사를 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동안 한 번도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해외에서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처음으로 출석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 시작 1시간 만에 응급실로 후송됐다.


SPC 관계자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행사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하는 과정에 누적된 피로와 검찰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사 도중 건강 상태가 악화하여 후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회장은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의 안정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소견을 병원으로부터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다시 허 회장의 출석을 요구했고, 허 회장은 응급조치가 가능한 현재 입원 중인 병원으로의 출장조사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검찰로부터 거절 당했다.


SPC 관계자는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면서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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