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3시 영상실질심사 진행
민주노총 탈퇴 종용에 관여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PB파트너스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검찰은 구속기소 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최근 검찰로부터 총 다섯 차례 출석을 요구 받았으나 이 중 네 번은 업무 일정과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지난달 25일 한 차례 검찰청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약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


결국 검찰은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에 나섰고, 3일엔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부당 노동행위 경위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SPC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 검찰 수사관을 통해 허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과정에 허 회장이 개입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PC 측은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허 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SPC는 전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 검찰이 허영인 회장의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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