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에서 임신 초기부터 낙태를 매우 엄격히 제한하는 법이 다음달 발효된다.

다만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 주민 투표에 따르라고 명령했다.

올해 대선에서 낙태권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유권자가 대선 당일에 낙태권 보장 여부까지 결정하게 됐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주헌법상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정된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이 다음달 1일 발효된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16개 주가 임신 초기부터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데, 플로리다주도 여기에 합류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2022년 폐기하면서 낙태권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거센 상황이다.

플로리다주 사법부는 그동안 낙태 제한이 주헌법상 사생활의 권리에 위배된다고 봤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기존 해석을 뒤집었다.


이 가운데 같은 날 플로리다주 대법원 별도 판결에서 주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공은 플로리다주 유권자에게로 넘어갔다.


주헌법 개정안은 태아 생존력이 발생하기 이전이거나,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을 위해 낙태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낙태를 법률로 금지하거나 처벌·지연·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주헌법 개정안이 11월 투표에서 가결되면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은 바로 폐기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 5일 예정된 투표에서 플로리다주 유권자 60%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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