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감한 밸류업 인센티브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부감사인 선임과 감독을 위한 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기업에는 현행 회계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면제된다.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의 타겟이 아닌 기업에까지 부담을 주어선 안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주기적 지정제가 일부 기업 구성원의 회계처리 부정을 제대로 잡아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제도의 후퇴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회계전문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상장사가 참석했다.


먼저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부기관·전문가 중심의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실시하고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증선위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할 계획이다.

면제 심사 시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 기업의 낙후된 지배구조가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적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여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경우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시 가점요소로 반영하고, 향후 감리결과 조치시에도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사유로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기준·방법과 면제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올 2분기 중 확정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2025년 중 지정면제 평가 및 선정시부터 적용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기업이 6년 동안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간은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회계사가 감사를 맡긴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실 있는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한 제도다.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으로 이같은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라는 비판이 기업 측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게다가 이미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지배구조 및 거버넌스를 지닌 기업에는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종수 한국회계학회 회장(이화여대 교수)은 “당초 감사인 직권지정도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시행되던 것인데, 이미 지배구조가 선진적인 기업에는 주기적 지정제가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것도 맞다”면서도 “아직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된지 1주기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조정부터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어 “만약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지정 면제를 해준다면,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어떤 기업이 면제가 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

안그러면 정책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깜깜이 배당을 줄이기 위한 그간의 정책을 소개하면서 작년과 올해 배당 관련 정관을 개정한 기업은 1011개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2381개(3월 15일 기준 정기주총 소집공고를 제출한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대비 약 43%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는 지난 2월 발표한 5종의 세정지원과 거래소 공동IR, 밸류업지수편입 우대에 더해, 회계·상장·공시 분야에서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사유로 고려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도 주어질 예정이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는 지난 2월 발표한 5종의 세정지원과 거래소 공동IR, 밸류업지수편입 우대에 더해, 회계·상장·공시 분야에서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사유로 고려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도 주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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