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개미들 촉각 세우나…국힘 “금투세 폐지” vs 민주 “예정대로 시행”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사진 = 연합뉴스]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법을 놓고도 여야 입장이 선명하게 갈린다.


여야는 먼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가상자산 등 유권자 관심이 높은 투자 수단을 두고 경쟁적으로 세제혜택 확대와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역시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

어느 당의 정책이 투자자 개인에게 더 유리할지를 놓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금투세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얻은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소액주주 증세안’”이라며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 여야가 합의한만큼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금투세 부과를 전제로 ISA 혜택을 크게 강화해 소액 투자자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주장이다.


재테크용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여야 모두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특히 민주당은 비과세 한도를 아예 없애겠다는 파격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현행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인 납입한도를 연간 4000만원(총 2억원),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ISA의 유형에 국내 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원래 ISA에 가입이 불가능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연간 납입한도는 국민의힘보다 1000만원 적은 3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으나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투자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슈퍼개미’ 과세 기준도 논란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렸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자감세’라며 공격하고 있다.

또 금투세가 도입되면 어차피 일정 금액 이상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연말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야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투자 관심도가 높은 가상자산에 대해선 대체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가 완료될 때까지는 내년 1월 1일 적용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전면 금지돼 있는 코인발행을 투자자 보호장치 확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현재 금융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과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고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의 ISA 편입도 허용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가상자산 매매 수익의 공제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해 큰 인기를 모았던 재형저축을 재도입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금리 인상기에는 그만큼의 상승분이 잔액에 반영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또 현행 5000만원으로 미국(25만 달러), 일본(1000만엔) 등 주요국보다 낮은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고, 전국민 생계비 계좌를 도입해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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