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부업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을 경우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일)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개인신용평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후에도 연체 없는 거래 등이 누적돼 신용 평점이 회복되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용평점 산정방식이 신용평가회사마다 다르다는 점, 5영업일이나 10만 원 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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