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5G 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내일(3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입니다.
현행 제도는 기존 사업자의 설비 투자 위축을 우려해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설비 등은 의무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적용했지만, 앞으로 5G 통신망을 새로 구축하는 신규 사업자들은 3년 이내 설비 등도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간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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