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를 수시 공유하게 됩니다.
한은과 금감원은 어제(30일) 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내일(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과 금감원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정책을 공조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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