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 가족의 교육비와 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부 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다면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국세청은 조언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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