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소속 해외법인 자금조달 한도 확대…신용공여 규제개선

내년부터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개선돼 자금 조달이 쉬워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 변경 예고를 오늘(31일) 시행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기간 10%p 추가 부여할 방침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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