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산업협회(상임회장 윤홍근)가 외국인 고용허용·확대 노력이 최근 결실을 맺어 영세 외식업체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외식산업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외식업계 어려움을 덜기 위한 주요 현안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해왔고,

'국민참여혁신과제' 제안서를 제출하고, 외식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외식업계 외국인 고용 허용·확대를 정부에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H-2) 고용 제한 해제조치로 기존에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에만 취업이 가능하던 것을 음식점업 전체로 취업 허용을 확대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재외동포 비자(F-4) 취업제한 범위에서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삭제로 음식점업 취업이 전면 허용됐습니다.

이어 지난 7월 3일부터는 유학비자(D2)를 가진 전문학사와 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일부 확대해(기존 20시간에서 최대 25시간, 성적우수자의 경우,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지난 2019년 말 코로나19 사태로 외식산업 업계 전체가 직격탄을 맞았고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원자재가 폭등으로 외식산업업계는 수년째 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여기에 배달업 등 다른 업종으로 빠져나가는 인력으로 외식업계는 고질적인 인력난과 구인난이 지속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겠다"며 "외식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업게 의견을 반영해 정부에 정책건의를 지속하고 다른 업계와도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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