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내일(23일) 구보에 고시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약 4년 3개월 만입니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하고 이주를 완료하면기존 건축물 철거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