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하이일드 펀드' 세제혜택 시행에 맞춰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를 판매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6월 12일부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일드 펀드는 국내 신용등급 BBB+급 이하 회사채 45% 이상, 국내 채권 60% 이상 편입하는 상품을 가리킵니다.

하이일드 펀드는 고위험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집니다.

올해 말까지 코스피, 코스닥 공모주에 대해 5% 우선 배정하고, 내년부터는 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이 5%에서 10%로 상향 조정돠며,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은 202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투자 시 가입 일로부터 3년간 1인당 3천만 원 이하의 가입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5.4%)를 적용받게 되어, 연간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투자자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 펀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1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1년 이내에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은 추징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제도 시행에 맞춰 '다올공모주하이일드펀드'와 '교보악사공모주하이일드플러스펀드'를 판매 개시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상민 펀드상품부장은 "향후 투자수요와 IPO 시장 상황을 반영해 분리과세 하이일드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상품 라인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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