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대처요령 등을 오늘(22일)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지연인출 제도, 지연이체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전에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게 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등을 금융사에 사전 신청하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는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로 피해 사실을 신고해 신속하게 계좌를 지급 정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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