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대리점주들이 공급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 과도한 경영정보 제공 등을 약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오늘(22일)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 419건이 접수됐습니다.
본사가 대리점의 거래처·거래현황 등 경영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 거래 종료 후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조정원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등 사업자 간 거래를 주로 영위하는 대리점은 거래처 발굴·관리, 거래 조건 등이 중요한 영업비밀·영업자산일 수 있기 때문에 본사가 필수적인 사항만 요구하도록 약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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