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임원에게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조직적·장기간·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시스템적 실패'가 발생할 경우 CEO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청회, 업권별 설명회를 개최한 뒤 속도감 있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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