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우리 정부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에서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배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엘리엇은 오늘(21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중재판정에 불복해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가는 것은 추가적인 소송 비용과 이자를 발생시켜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또 "중재판정을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 유착관계로 인해 소수 주주가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와 형사 절차를 통해 이미 입증한 바"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