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2차전지 등 중요한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의 특례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등 특례상장제도를 개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음 달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특례상장제도 운영 보완방안을 마련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그 동안 특례상장을 위해 복수의 기술평가를 받는 데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평가를 하나만 받아도 되게끔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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