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이후 이어져 온 한시적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 중 일부를 이달 종료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오전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안정된 시장 상황, 금융권의 대응 여력 등을 감안할 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아도 금융회사들이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예대율, 지주회사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보험 퇴직연금 차입 한도 규제 완화 조치는 다음 달부터 정상화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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