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오늘(1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무위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과정이 필요했지만, 이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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