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열어 탄소중립 산업을 위해 양측이 도입하고 논의 중인 정책과 법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오늘(12일) 위원회에서 한국 측은 EU에서 추진 중인 배터리법과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이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돼서는 안 되며, 역내외 기업들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달 27일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을 위한 세부 법령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수출국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을 충분히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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