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 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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