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투자도 비과세"…증권사 '채권매매'로 중개형 ISA 확장 노린다

【 앵커멘트 】
이제는 채권투자도 대표적인 절세 계좌로 꼽히는 '중개형 ISA' 계좌로 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중개형 ISA 계좌에서도 채권매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발맞춰 증권업계도 관련 서비스를 속속 내놓으며 ISA 계좌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조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올해부터 채권매매가 가능해진 중개형 ISA 계좌.

그동안은 상장주식과 펀드 등의 상품만 투자가 가능했으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국공채와 회사채 등 채권 투자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주요 증권사들도 중개형 ISA 채권 매매서비스를 줄줄이 개시하고, 고객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늘(2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고, KB증권도 지난 28일 서비스를 출시하고 고객 확보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관련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NH투자증권 역시 오늘 ISA 활용 채권 매매서비스를 개시하고 한 달간 오픈 이벤트를 진행하는가 하면,

삼성증권 역시 오는 6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오는 5월 말까지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절세 계좌인 중개형 ISA를 통해 채권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기존에는 채권투자 시 이자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 상품을 투자해 200만 원의 수익을 거뒀을 때 일반계좌에서는 30만8천 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또 만약 200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현행 세금으로 154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200만 원을 제외한 800만 원의 9.9%인 79만2천 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ISA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며,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3년간 계좌를 보유해야 합니다.

▶ 인터뷰(☎) : 김진영 / KB증권 WM상품부 팀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채권까지도 비과세 절세 계좌인 ISA 계좌에 편입할 수 있어서…만기가 있는 계좌이므로 매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만기와 ISA 계좌의 만기가 일치를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의 만기가 ISA 계좌의 만기보다 길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ISA 계좌 가입자가 약 350만 명에 달한 만큼, 이번 편입으로 채권투자에 대한 수요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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