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오늘(2일)부터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라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30%까지 허용하고, 비규제지역에는 LTV 60%가 적용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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