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주식 양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홍원식 회장 측은 오늘(2일) 입장자료를 내고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회사 매각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이 문제라며, 해당 주식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