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발생한 대량매집 행위와 관련해 "위법 확인 시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2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법을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본시장 내 건전한 다툼은 시장 자율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위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된다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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