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동재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동재보험은 금리 변동이나 해지율 상승 등과 관련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재보험과 차별됩니다.
고금리 시절 판매한 장기보험계약 관련 보험금 지급 증가 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해 재무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지만, 도입 초기 저금리 기조로 공동재보험 비용이 커져 현재까지 체결된 계약은 3건에 불과합니다.
새로 마련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상품 개발 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상품유형과 회계처리 사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문의가 빈번한 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담았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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