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대리점이 고객에게 보험 상품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대신 서명을 하며 영업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화라이프랩과 키움에셋플래너,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분야에서도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아 이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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