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가 여행객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시행 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재연장했습니다.

인터파크는 일본 무비자 자유여행 시장이 열린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자사에서 구매한 국제선 항공권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을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는 보상제 시행 시한을 기존 작년 12월 말에서 올해 2월 말로 1차로 늘린 데 이어 오는 6월까지 2차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파크는 가격 경쟁력과 서비스, 다양한 특가 프로모션 등을 기반으로 항공권 판매액이 지난해 1조 원(9,584억 원)에 육박하며 여행·여가 업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지난달에는 1,475억원으로 인터파크 역사상 가장 높은 월 판매 기록을 올렸습니다.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참여 방법은 인터파크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후 타 업체에서 더 저렴한 항공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이미지를 캡처해 7일 이내에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인 톡집사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최저가가 아닌 경우 차액은 인터파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아이-포인트(I-POINT)로 지급합니다.

한편 인터파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전세계 100여개 항공사와의 제휴를 기반으로 다양한 특가 항공권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정현 인터파크 항공사업본부장은 "적시에 잘 팔 수 있는 최고의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좋은 조건의 항공권을 대량 확보함에 따라 가장 경쟁력 있게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선순환을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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