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내년부터 의무화됩니다.
국회는 어제(27일) 오후 본회의에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체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