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기관을 사칭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른바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문자를 받았다는 상담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두 달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부기관 사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은 114건입니다.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나 전화는 소비자가 안내를 받고 관련 내용을 문의하면 환급받지 못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회비를 코인이나 주식으로 보상해주겠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고 가급적 통화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