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본사 전경[사진 SH공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가 발생 시 즉시 보수하여 상시 입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시행합니다.

SH공사는 임대주택 공가 세대 시설물 보수 시기를 '공가 발생 즉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뼈대로 '공가 세대 보수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당초 공가 세대 시설물 보수 시기는 '주택공개 전'으로 당첨자에게 집을 공개하기 전 보수를 완료해야 하나, 일부 세대의 경우 보수가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보수되지 않은 주택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열악한 집 상태를 본 당첨자의 미계약, 민원, SH공사와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에 SH공사는 공가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수 완료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상시 입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보수가 끝난 빈집임에도 공급이 늦어질 경우 관할센터를 통해 연2회 주기적으로 청소와 시설물 상태를 확인 ·관리하도록 해 신축아파트와 동등한 수준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SH공사 임대주택을 방문한 시민이 얼굴 찌푸리지 않고 웃을 수 있도록 공가 세대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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