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인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현재 연 1.2%에서 연 2.9%로 올랐습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점과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등을 고려해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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