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활개 친 수도권서 보증보험 과태료부과 28건뿐…지방은 9건

'빌라왕'같은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수십·수백 채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동안 전국 지자체가 부과한 보증보험 위반 과태료 건수는 37건, 수도권에선 28건뿐이었습니다.

오늘(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어겨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지난 한 해 전국에서 37건이었습니다.

부과 금액은 총 6억3천452만 원으로, 건당 평균 1천71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지자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 6개월을 넘기면 1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다만, 과태료 총액이 3천만 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 과태료 부과가 서울 17건, 경기 7건, 인천 4건 등 총 28건이었습니다.

지방에서는 부산 4건, 경북 2건, 경남 2건, 충남 1건의 과태료 부과가 있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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