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토지·임야대장 등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총 7천954필지, 5.6㎢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지적공부는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면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잘못 등록된 경우 공공이나 각종 개발사업은 물론 토지거래에 장애가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정밀 조사를 실시했고, 여의도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미등록 토지가 나와 이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습니다.
[ 손효정 기자 / son.hyojeo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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