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14일)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통과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8%로 확대됐는데, 정부는 여기에 7% 포인트를 더해 15%까지 감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재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과거 경제 위축기에 활용했던 것으로,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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