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전북의 한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 과정에서 외모 평가와 춤·노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은 오늘(16일) 성명서를 통해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이반복되지 않도록 신협은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와 노래·춤을 강요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면접위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신협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북행동은 "2021년 신협의 한 계약직 면접에서도 면접관이 응시자에게 '남자친구 사귈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느냐'고 질문을 하고 사적 연락을 한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신협은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으나 또 성차별 사건이 반복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시 성차별을 금지하고, 채용절차법에도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등을 응시자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신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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